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수수료 산정기준 공개’ 최대 쟁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개 수수료와 검색 노출 기준 공개를 놓고 입점 업체와 플랫폼 업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윤가람기자
입력 2026.07.09 14:23 · 수정 21:30· 조회 1,949
입력 2026.07.09 14:23 · 수정 21:30· 조회 1,949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두고 17일 공청회가 열렸으며,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개 의무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정안은 국내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월간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 수수료율과 검색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입점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온라인 셀러 단체 관계자는 “3년 새 광고비를 포함한 실질 수수료가 매출의 9%에서 14%까지 올랐는데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다”며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반대한다. 한 이커머스 기업 정책 담당 관계자는 “노출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어뷰징이 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며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당국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절충한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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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람 기자 · IT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