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25→35%

국회 산자위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35%로 올리고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서연기자
입력 2026.07.10 22:17 · 수정 03:22· 조회 13,800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25→35%
▲ 정치 관련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25%에서 35%로, 중소기업은 35%에서 4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법안의 또 다른 축은 전력과 용수다.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을 현행 평균 4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특례를 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15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시간 특례는 절충됐다.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유연 근무를 허용하되, 노사 서면 합의와 3개월 단위 총량 관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적용 대상을 법에 명시하자는 야당과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여당이 맞선 끝에 나온 결과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와 정면 승부가 어렵다”며 “전력과 인허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부터 풀자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단체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이익이 나야 의미가 있다”며 “적자 국면에서도 쓸 수 있는 직접 환급 방식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시 내년 예산에 반도체 인프라 지원금 1조8000억원을 신규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연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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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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