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앞에서 폰 반납'…학교 스마트폰 금지 27개국으로
초·중학교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27개국으로 늘었다. 성적보다 또래 갈등 감소 효과가 먼저 보고됐다.
입력 2026.07.28 06:06 · 수정 06:06· 조회 0

초·중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이나 정부 지침으로 금지한 나라가 27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만 올해 들어 5개국이 금지 조치를 새로 도입했고,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도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2년 전 11개국이던 것이 두 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등교 시 잠금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 하교 때 돌려주는 '전면 보관형'이 14개국으로 가장 많고, 쉬는 시간에는 허용하되 수업 중에만 막는 '부분 제한형'이 9개국이다.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되 금지를 권고하는 형태다. 상당수 국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의료기기 연동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초기 효과 보고는 학업 성취도보다 생활지도 쪽에서 먼저 나왔다. 한 유럽 국가 교육당국이 도입 1년 뒤 500여 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수업 방해 행위 신고는 34%, 학교폭력 신고는 19% 줄었다. 반면 표준화 시험 성적의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 단체들은 등하굣길 안전과 비상 연락을 이유로 전면 보관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수거한 기기의 분실·파손 책임을 두고 소송도 벌어졌다. 한 국가의 교육부 당국자는 "기기를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법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