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하루 27건…보도 주행 과태료 3만원→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하루 평균 27건을 넘어서자 정부가 보도 주행 과태료를 세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입력 2026.07.28 14:53 · 수정 14:53· 조회 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지난해 하루 평균 27.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도 주행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공유 서비스 업체에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가 27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PM 관련 교통사고는 1만18건으로 3년 전보다 61% 늘었다.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만1400여 명이었다. 사고 운전자 가운데 10대가 21.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면허 상태에서 공유 기기를 빌려 탄 경우가 이 중 절반을 넘었다.
대책의 핵심은 대여 단계 차단이다. 공유 PM 업체는 앱에서 실물 면허를 확인해야 대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회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최고속도 기준도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에서 시범 적용된다. 보도·횡단보도 주행 과태료는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여 단계에서 걸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공유 PM 업계 관계자는 '면허 확인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기 회수와 견인 비용까지 업체 부담으로 몰리면 소규모 사업자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지자체 견인구역도 확대된다. 지하철 출입구 반경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방치된 기기는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