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 위반 3천만원'…건당이냐 사업자당이냐, 산정 기준이 쟁점

AI 생성물 표시 고시안의 최대 3천만원 과태료를 놓고 '건당 부과'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예고 의견서 절반이 이 조항에 몰렸다.

윤가람기자
입력 2026.07.31 08:19 · 수정 08:19· 조회 0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에 표식을 넣도록 한 고시 제정안의 과태료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계 부처가 31일 밝힌 행정예고 중간 집계를 보면, 이달 29일까지 접수된 의견서 384건 가운데 51.3%인 197건이 '건당 최대 3천만원' 과태료의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고시안은 표식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건당 최대 3천만원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의 단위다. 표식 없이 생성된 콘텐츠 한 편을 한 건으로 볼지, 그 콘텐츠가 업로드·재유통된 횟수까지 각각 한 건으로 볼지가 고시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 후자로 해석하면 영상 한 편이 1만 회 공유될 경우 산술적으로 과태료 상한이 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부처 안팎에서는 위반 콘텐츠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별 연간 상한을 두는 절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영상 생성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로라AI 관계자는 "직원 30명 규모 회사에 건당 3천만원은 사실상 폐업 통보"라며 "매출 규모에 연동한 차등 상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50억원 미만이 74.2%라는 것이 업계 집계다.

반면 상한을 낮추면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합성 영상 한 편으로 얻는 광고 수익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적으면 규제가 아니라 이용료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낸 의견서 62건은 오히려 상한을 1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화면 면적 5% 이상 가시적 표시' 조항에도 의견이 몰렸다. 세로형 짧은 영상에서는 표시가 자막이나 인물 얼굴을 가린다는 지적으로, 관련 의견이 88건 접수됐다. 부처는 영상 비율에 따라 표시 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9일 끝난다. 부처는 9월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과태료 산정 기준을 확정한 뒤 연내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부과에 들어간다는 일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유하기:
윤가람 기자 · IT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댓글 · COMMENTS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