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9개국으로…이번엔 나이 확인이 쟁점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9개국으로 늘었다. 논쟁의 초점은 금지 여부에서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입력 2026.07.31 08:24 · 수정 08:24· 조회 0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9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 3개국에서 1년 만에 세 배가 됐다. 유럽 4개국과 아시아·태평양 3개국이 관련 법을 시행 중이며, 남미 2개국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성년 이용자를 걸러내지 못한 플랫폼에 연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고, 다른 두 나라도 비슷한 매출연동형 과징금 조항을 뒀다. 한 국가의 규제기관은 시행 첫해 8개 플랫폼을 조사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논쟁의 축은 '금지할 것이냐'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로 옮겨갔다. 신분증 제출 방식은 확실하지만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쌓인다는 지적을 받고, 얼굴 영상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은 오차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시범사업에서 얼굴 기반 추정의 평균 오차는 1.9세였고, 14~17세 구간의 오판정 비율은 12%에 달했다. 최근에는 통신사나 공공기관이 '16세 이상'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효성 논란도 이어진다. 규제 시행 6개월 뒤 조사에서 해당 연령대의 SNS 이용률은 규제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지만, 응답자의 34%는 부모 계정이나 나이를 올려 적은 계정을 쓴다고 답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접속만 막는 방식은 우회가 쉽다"며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규율하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심야 알림을 제한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기본 해제 상태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 관계자는 "연령 확인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공청회를 거쳐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