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배송로봇 3만대 시대…충돌 신고 1년 새 4.2배

인도를 달리는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3만대를 넘어섰지만 보행자 충돌·접촉 신고는 1년 새 4배로 늘었다. 정부가 속도·중량 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윤가람기자
입력 2026.08.06 02:07 · 수정 02:07· 조회 0
보도 위 배송로봇 3만대 시대…충돌 신고 1년 새 4.2배
▲ 보도 한쪽을 지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전국 3만1400대까지 늘어난 가운데, 보행자 충돌·접촉 신고가 1년 새 4.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가 집계한 지난해 보도 주행로봇 관련 신고는 1842건으로, 전년 437건에서 크게 늘었다. 신고 가운데 65세 이상 보행자가 관련된 사례가 31%를 차지했다.

배송로봇은 2023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도 통행이 허용됐다. 이후 편의점·프랜차이즈 근거리 배송을 중심으로 보급이 빠르게 늘어 지난해 하반기에만 9200대가 새로 등록됐다. 현재 인증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15㎞, 중량 상한 60㎏이지만, 배터리와 보냉 적재함을 갖춘 최근 기종은 대부분 상한에 근접해 있다.

사고 유형은 좁은 보도에서의 진로 다툼이 가장 많았다. 폭 2m 미만 보도에서 발생한 신고가 전체의 58%였고, 횡단보도 대기 구간에서 로봇이 멈추지 못해 발생한 접촉이 22%였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에 로봇이 정차해 통행을 막은 신고도 140건 접수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보급 속도에 견줘 안전 기준이 3년 전 그대로”라며 “보도 폭에 따라 통행 가능 구간을 차등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송로봇을 운영하는 한들로보틱스 관계자는 “속도 상한을 시속 10㎞로 낮추면 배송 단가가 20%가량 오른다”며 “일률적 규제보다 시간대별 제한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실외이동로봇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최고속도를 시속 10㎞로 낮추고 중량 상한을 45㎏으로 조정하는 안, 대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행 금지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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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람 기자 · IT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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