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복제한 목소리 사기 1만2400건…'통신망 실시간 탐지' 의무화

가족 목소리를 복제한 인공지능 음성 사기가 1년 새 4배 넘게 늘자, 통신사에 실시간 탐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가람기자
입력 2026.08.14 01:08 · 수정 01:08· 조회 0
AI로 복제한 목소리 사기 1만2400건…'통신망 실시간 탐지' 의무화
▲ 어두운 실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복제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AI 음성 사기’ 피해 신고가 지난해 1만240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900건에서 4.3배로 늘어난 수치다. 규제 당국은 이동통신사에 통화 구간 실시간 합성음 탐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는 신고분 기준 1840억원으로, 건당 평균 1480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57%를 차지했다. 30초 안팎의 음성만 확보하면 실시간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짧은 통화나 영상 게시물에서 목소리를 수집하는 수법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통화가 연결되는 구간에서 합성 음성 특유의 주파수 패턴을 탐지해 수신자 화면에 경고를 띄우도록 했다. 탐지 정확도 기준은 95% 이상으로 제시됐다. 국내 보안업체 오로라AI와 누리소프트 등이 관련 엔진을 시험 적용 중이며, 시범 구간 탐지율은 91~96%로 나타났다.

통신업계는 설비 부담과 오탐 문제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고 문구가 잘못 뜨면 정상 통화까지 끊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탐지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지우는 구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3사 합산 초기 구축비는 9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고액 이체 시 음성 인증만으로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다음 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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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람 기자 · IT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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