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본회의 통과…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여야가 2년 넘게 공전하던 인공지능 기본법을 처리했다.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는 출시 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력 2026.07.16 18:06 · 수정 01:29· 조회 4,446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248명 중 찬성 201명, 반대 22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의료 진단, 채용 심사, 신용평가, 공공서비스 배분 등에 쓰이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출시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편향 검증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쟁점이던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워터마크 방식을 법에 못박자는 야당 안과 자율규제에 맡기자는 여당 안이 맞서다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로 정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규제만 남기면 산업이 위축되고 손을 놓으면 피해가 커진다는 두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결과”라며 “고위험 목록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짜느냐가 실제 파급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정보기술 업계 단체 관계자는 “영향평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개발사에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고위험 분류 기준과 영향평가 표준 서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에는 시행 1년 뒤 규제 영향을 평가해 조문을 손질하는 재검토 조항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