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5도 넘자 공사장이 멈췄다…작업중지 신고 3배로

이달 폭염 관련 작업중지권 행사 신고가 1,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

박도윤기자
입력 2026.07.16 15:37 · 수정 23:59· 조회 1,067
체감 35도 넘자 공사장이 멈췄다…작업중지 신고 3배로
▲ 사회 관련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이달 들어 접수된 폭염 관련 작업중지권 행사 신고가 1,180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0건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면서 건설·물류 현장의 오후 작업 중단이 일상이 되는 모습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시간 넘게 이어질 경우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달 서울·대구·광주의 체감온도가 사흘 연속 37도를 넘기면서 수도권 대형 공사 현장 40여 곳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통째로 접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경기 남부의 한 물류센터 노동자는 “예전 같으면 눈치를 봤을 텐데 이제는 관리자가 먼저 멈추자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용직 비중이 높은 소규모 현장 사정은 다르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작업을 멈추면 일당이 사라지는 구조에서는 권리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며 “휴업수당을 보전하는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그늘막과 얼음물 비치 등 기본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10곳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3,400여 곳으로,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여름철 상시 재난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기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 한 산업보건 연구자는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겼는지만 볼 게 아니라 누적 노출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가을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하기:
박도윤 기자 · 사회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댓글 · COMMENTS

댓글 (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독자22026년 7월 16일 PM 06:46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