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율 13% 잠정합의…소득대체율 놓고 다시 벽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42%와 45%로 맞서면서 9월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입력 2026.07.16 09:44 · 수정 05:24· 조회 98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구조다. 보험료율이 실제 조정되면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특위에 보고된 정부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안이 시행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0년으로 14년 늦춰진다. 다만 소진을 완전히 막으려면 보험료율이 15%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자문단의 판단이다. 자문단은 기금 장기 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최대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이유로 42% 유지를,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들어 45%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3%포인트 차이는 70년 누적 기준 약 490조원의 재정 부담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 특위 전문위원실 분석이다.
연금특위 한 위원은 “보험료율에서 합의한 것만도 상당한 진전이지만, 대체율은 세대별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는 문제”라며 “청년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안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보험료만 올리고 대체율을 묶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개혁”이라고 반발했다.
특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기초연금 연계 방안과 퇴직연금 의무화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