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 전면 개편…보증한도 공시가 90%→80%로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80%로 낮춘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보증 문턱이 높아져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입력 2026.07.14 22:16 · 수정 22:54· 조회 1,670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공시가격의 90%에서 80%로 낮춘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10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감정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인정 한도를 산정하고, 다주택 임대인이 보유한 물건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친다. 보증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가 4조2000억원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증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현행 0.115~0.154%의 사실상 단일 체계에서 임대인의 부채비율에 따라 0.1~0.3%로 차등 적용된다. 반면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50% 감면은 유지되고, 감면 대상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주택기금 담당 관계자는 “보증이 사실상 모든 위험을 떠안으면서 무자본 갭투자가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부실 물건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입자 보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임차인 단체 관계자는 “보증에서 밀려난 세입자는 결국 더 위험한 계약으로 내몰린다”며 “공공임대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이 보증 한도 축소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임위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