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구감소지역법 손질 착수…‘생활인구’로 기금 배분하나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광객까지 인구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입력 2026.07.13 07:12 · 수정 00:29· 조회 2,43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국고 지원 배분 기준을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통계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490만명이지만, 생활인구를 반영하면 13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일부 지역은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8배를 넘는다. 개정안은 연 1조5000억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이 지표를 최대 30%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쟁점은 통계의 신뢰성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산출하다 보니 고속도로 인접 지역이나 대형 축제 개최지가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정주 여건이 나쁜 지역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행안위 한 소위 위원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체류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기획 담당 관계자는 “등록인구만 보면 어느 지자체도 성적표를 뒤집을 수 없다”며 “새 지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소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과 행안부 합동으로 생활인구 산정 방식 표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