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년 65세 연장 논의 착수…‘임금체계 개편’ 전제 충돌

국회 환노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영계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김서연기자
입력 2026.07.05 13:19 · 수정 02:12· 조회 4,963
여야, 정년 65세 연장 논의 착수…‘임금체계 개편’ 전제 충돌
▲ 정치 관련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올려 2034년 65세에 도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일정에 맞춘 설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320만명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300만명을 넘어선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는 현재 최대 3년이지만, 제도가 그대로면 5년까지 벌어진다.

쟁점은 임금이다.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가 급증한다며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바꾸는 방식에 반대하며, 직무·성과 중심 개편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 한 소위 위원은 “정년을 늦추면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늘 따라붙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업종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며 “업종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체계 논의 없는 정년 연장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만의 혜택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노사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협의체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초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하기:
김서연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댓글 · COMMENTS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