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손질…'생활인구' 기준 지원금 배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서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89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준호기자
입력 2026.07.17 14:24 · 수정 03:22· 조회 986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손질…'생활인구' 기준 지원금 배분
▲ 정치 관련 자료사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배분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넘게 머문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지난해 시범 집계 결과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주민등록 인구는 490만 명이었지만 생활인구는 1240만 명으로 2.5배 수준이었다. 관광지가 있는 일부 군은 격차가 6배를 넘었다.

개정안은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생활인구 지표를 30%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 비율이 사실상 전부여서, 관광·통근 인구가 몰려도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만 보면 인구 3만 명인 군이 주말에는 10만 명을 감당한다"며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을 그대로 두면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남는다. 생활인구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와 카드 결제 자료를 결합해 추계하는데, 산간 지역은 기지국 밀도가 낮아 오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 통과 차량까지 체류로 잡히면 실제 수요가 부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되면 내년도 기금 배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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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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