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 처리 속도…고위험 AI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회 과방위가 의료·채용·금융 등 고위험 분야 AI에 사전영향평가와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 제정안을 소위 의결했다.
입력 2026.07.23 06:06 · 수정 06:06· 조회 0
국회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은 이른바 'AI 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영역 AI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제정안은 의료·채용·금융·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위험성 평가와 이용자 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영상·음성 등에는 워터마크 같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관련 기업은 2000곳을 넘어섰고, 지난해 관련 매출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채용 심사나 대출 심사에 쓰인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민원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대립 구도로만 볼 게 아니라, 신뢰를 확보해야 산업도 큰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영향평가 절차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초기 기업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법 통과 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험 분야의 구체적 범위와 평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