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침수 막는다…하수관로 설계기준 '시간당 100㎜'로 상향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고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시간당 100㎜ 강우로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8조원이 투입된다.

김서연기자
입력 2026.07.24 00:03 · 수정 00:03· 조회 0
도심 침수 막는다…하수관로 설계기준 '시간당 100㎜'로 상향
▲ 집중호우로 빗물이 들어찬 도로의 모습

정부가 상습 침수 지역의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현행 시간당 75㎜에서 100㎜ 강우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8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1만200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침수 이력을 토대로 우선 187곳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42곳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대심도 배수터널도 수도권과 광역시 7곳에 추가로 건설된다.

설계기준 상향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양상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기상 당국 집계를 보면 시간당 50㎜ 이상 폭우가 내린 횟수는 2010년대 초반 연평균 21회에서 최근 3년 평균 38회로 늘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퍼붓는 형태가 잦아지면서 기존 설계기준으로는 배수 용량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을 올리면 관로 직경이 커지고 공사비도 30% 이상 늘지만, 침수 피해 복구비와 보험금 지출을 감안하면 사전 투자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는 “도심에서는 관로를 묻을 지하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지하시설물 이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 허가 시 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예상도를 부동산 거래 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1000억원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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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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