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SNS '알림 차단' 입법 논의…“자율규제론 한계”

국회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심야 시간대 SNS 알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실효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서연기자
입력 2026.07.24 00:18 · 수정 00:18· 조회 0
청소년 심야 SNS '알림 차단' 입법 논의…“자율규제론 한계”
▲ 늦은 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

국회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푸시 알림을 기본 차단하고 누적 이용시간을 화면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국내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계정은 심야 알림과 동영상 자동재생·무한스크롤 기능을 기본값으로 꺼두도록 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3개월마다 재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입법 배경에는 이용시간 증가 통계가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고생의 하루 평균 SNS·동영상 이용시간은 2시간 48분으로 5년 전보다 47분 늘었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이용이 전체의 13.9%를 차지했고, 이 시간대 이용이 잦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52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에 맡겨 온 3년 동안 청소년 이용시간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계속 붙잡아 두는 설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연령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역설이 생기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위는 연령 확인 방식과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학계·업계 의견을 들은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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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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