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SNS '알림 차단' 입법 논의…“자율규제론 한계”
국회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심야 시간대 SNS 알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실효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입력 2026.07.24 00:18 · 수정 00:18· 조회 0

국회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푸시 알림을 기본 차단하고 누적 이용시간을 화면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국내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계정은 심야 알림과 동영상 자동재생·무한스크롤 기능을 기본값으로 꺼두도록 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3개월마다 재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입법 배경에는 이용시간 증가 통계가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고생의 하루 평균 SNS·동영상 이용시간은 2시간 48분으로 5년 전보다 47분 늘었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이용이 전체의 13.9%를 차지했고, 이 시간대 이용이 잦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52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에 맡겨 온 3년 동안 청소년 이용시간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계속 붙잡아 두는 설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연령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역설이 생기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위는 연령 확인 방식과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학계·업계 의견을 들은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