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하면 10년간 특별교부세…'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자율 통합하면 10년간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준호기자
입력 2026.07.24 17:52 · 수정 17:52· 조회 0

인구감소지역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10년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직후 3년간 매년 300억원, 이후 7년간 매년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10년간 최대 1950억원 규모다.

법안이 겨냥한 것은 인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기초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이 가운데 31곳은 지난해 기준 인구가 3만명에 못 미쳤다. 인구 2만명대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1.4%로,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안은 통합 시 기존 청사와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 접점 시설을 최소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못 박아 "통합은 곧 공공서비스 철수"라는 우려를 차단했다.

절차 규정도 손봤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합 논의가 지방의회 의결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는데, 법안은 주민투표를 거쳐 양쪽 지역에서 각각 과반 찬성을 얻으면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통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후 5년간은 기존 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재정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여년의 경험"이라며 "청사 소재지와 지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절차를 법에 담은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방행정 연구기관 관계자는 "통합이 만능은 아니며, 통합 이후 오히려 중심지 쏠림이 심해진 사례도 있어 사후 평가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통합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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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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