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사망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2배로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58.7%가 65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입력 2026.07.26 14:28 · 수정 14:28· 조회 0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48명이었고 이 중 498명(58.7%)이 65세 이상이었다. 5년 전 51.2%보다 7.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사고는 시간대와 장소가 뚜렷하게 갈렸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의 44%는 해가 진 뒤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일어났고, 62%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발생했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 신호 주기 안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해 도로 중앙에 갇히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2900여 곳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6000곳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 대형 병원 주변이 우선 대상이다. 보호구역에는 제한속도 시속 30㎞ 적용과 함께 보행 신호 시간을 초당 0.8m 기준에서 0.7m 기준으로 늦추는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조명형 표지판도 1200곳에 설치된다.
현장에서는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자는 “횡단보도까지 200m를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면 무단횡단은 계속 생긴다”며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횡단 지점 자체를 다시 배치해야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반납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늘리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