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2세까지 단계 확대…복지위 소위 통과
현행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29년까지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입력 2026.07.27 00:56 · 수정 00:56· 조회 0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2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 아동은 현재 약 158만명에서 24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드는 재정은 연간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8년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이던 대상 연령이 두 차례 확대됐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구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돌봄 비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지원이 끊기는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7년 만 10세 이하, 2029년 만 12세 이하로 대상을 두 차례에 나눠 넓히도록 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을 유지하되, 3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식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재학 기간 전체로 맞추자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길어져 단계 확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한 번 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중기 재정 계획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명대에 머물렀다.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직접적 수단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아동복지 연구기관이 지난달 내놓은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돌봄 지출이 미취학 가구보다 4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달 중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기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재정당국이 소요 재원 규모를 다시 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 시기를 둘러싼 조정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