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문턱 낮춘다…청구 서명 '유권자 5%→3%'

국회 행안위 소위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요건을 유권자 5%에서 3%로 낮추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서연기자
입력 2026.07.27 06:07 · 수정 06:07· 조회 0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청구 서명 '유권자 5%→3%'
▲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 요건이 현행 유권자 5%에서 3%로 낮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종이 서명만 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온라인 전자서명을 병행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붙이려면 지역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6개월 안에 모아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0만 명에 육박하는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실제로 성사된 주민투표는 전국에서 9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주민 청구로 시작된 사례는 2건뿐이었다. 서명 요건을 넘기지 못해 중도에 무산된 청구는 같은 기간 47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청구 요건을 3%로 낮추되 상한을 20만 명으로 제한했다.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을 거친 온라인 창구에서만 받도록 했고, 수집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요건을 낮추는 대신 절차는 짧게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가 사실상 장식품처럼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같은 사안을 반복 청구해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재청구 제한 규정을 함께 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비용과 서명 검증 인력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다음 달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자서명 창구를 갖추는 데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부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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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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