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 한도 2억→3억…국토위 소위 통과
만 34세 이하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넘었다. 보증료율도 인하된다.
입력 2026.07.28 02:40 · 수정 02:40· 조회 0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보증 한도를 웃돌아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계약이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상을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보증료율은 연 0.12%에서 0.08%로 낮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가 6만8천 가구 늘고, 연간 재정 소요는 34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조4천2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30대 이하 임차인 비중이 54.3%였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한도 상향이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별도로 두고,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계약은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시행 2년 뒤 효과를 평가해 한도를 재조정하는 일몰 규정도 붙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우선 메우자는 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수 심사 기준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료 인하분을 어디서 메울지도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