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65세 단계적 연장 법안…환노위 공청회 '노사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2038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이준호기자
입력 2026.07.28 08:57 · 수정 08:57· 조회 0
정년 60→65세 단계적 연장 법안…환노위 공청회 '노사 격돌'
▲ 건설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발의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올려 2032년 62세, 2038년 65세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진술인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다룰지를 놓고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쳤다.

지난해 국내 55~64세 고용률은 69.4%로 5년 전보다 4.8%포인트 올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년 퇴직 뒤 재취업한 비정규직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년이 65세로 완전히 연장되면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약 92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같은 자료에는 청년 신규 채용이 연간 2만 4000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담겼다.

경영계 추천 진술인은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5년 늘리면 기업 규모에 따라 인건비가 12~18% 뛴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같이 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어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법으로 늘릴지, 재고용 의무를 확대할지, 임금 조정 근거를 법에 명시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41.2%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13.7%까지 떨어진다.

환노위는 다음 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함께 담을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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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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