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10%→45%…산업계 “3년은 너무 짧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45%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다배출 업종부터 단계 적용한다.

이준호기자
입력 2026.07.29 04:06 · 수정 04:06· 조회 0
배출권 유상할당 10%→45%…산업계 “3년은 너무 짧다”
▲ 굴뚝이 늘어선 화력발전 설비의 모습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당국은 29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발전·정유·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안대로라면 2027년 20%, 2029년 35%를 거쳐 2030년 45%에 이르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연간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남거나 모자란 물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할당 물량의 약 90%는 기업에 무상으로 주어진다. 유럽연합(EU)이 무상할당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초안에는 유상할당 수입의 6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설비 개선에 되돌려주는 재투자 원칙도 담겼다.

산업계는 방향보다 속도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 업종단체 관계자는 “유상할당 확대라는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교체 주기가 10년이 넘는 업종에 3년 만에 두 배 넘는 부담을 지우는 설계가 무리라는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연간 수천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환경 당국은 국경탄소조정제도(CBAM)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탄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출 단계에서 상대국에 그대로 내야 하는 구조”라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편이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완충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 초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업종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9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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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 정치부에서 취재합니다.기자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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