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 법제화…예외 조항이 쟁점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 시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갈렸다.
입력 2026.07.30 01:12 · 수정 01:12· 조회 0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상한을 2%로 자동 강화하는 이중 장치도 함께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준칙을 어길 경우 정부가 3년 이내 복귀 계획을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은 시행령이나 지침 형태로 운영돼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평균 3.4% 수준으로, 상한을 넘긴 해가 네 차례였다.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정부안은 전쟁·대규모 재난, 그리고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에 한해 준칙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축의 판단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예외를 시행령에 맡기면 준칙을 법에 올려놓는 의미가 반감된다”며 “성장률이나 고용 지표 같은 객관적 요건을 법에 직접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국면을 법조문으로 못 박으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신중론을 폈다.
지방재정에도 유사한 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평균 2.1%까지 올라간 만큼, 별도 법안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재위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고 재정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 심사 일정과 맞물려 심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