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처' 신설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예산 사전협의권이 쟁점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처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처 예산 사전협의권을 두고 이견이 크다.
입력 2026.08.21 09:09 · 수정 09:09· 조회 0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사업 214개를 한 곳에서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처장에게 관계 부처 인구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인구 정책으로 분류한 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52조원 규모지만, 이 가운데 주거·고용 등 다른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된 비중이 34%에 이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업 분류 기준을 법정화하고, 매년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설 조직 정원은 32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최대 쟁점은 사전협의권의 강도다. 협의권을 '동의권'에 가깝게 운영하면 사실상 기획재정부 편성 권한과 충돌하고, 반대로 권고 수준에 그치면 기존 위원회 체제와 다를 게 없다는 반론이 맞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 대상을 신규 사업으로 한정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권한을 어디까지 떼어주느냐의 문제"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심사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정 기구가 권한 없이 존재했던 지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정기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직 설계와 인력 배치에 시간이 걸려 실제 출범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